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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신청하기 본문
전문건설업 종중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종류와 공사 및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사 및 영업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종 | 업무분야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
가.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
나. 습식, 방수공사 | 1.미장공사: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
2.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 공사등 | ||||
3.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 공사등 | ||||
4.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등 | ||||
다. 석공사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영위할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업종 | 법정자본금 | |
법인 및 개인 | ||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 1억5천만원 이상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와 겸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사의 재무와 경영상태를 체크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합니다.
면허제출 시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 신용등급별예치좌수 | |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 C등급 이상 | |
53좌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 모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등록의 경우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정해지며,
이는 회사의 면허등록시기와 회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청약 및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1. 도장공사업 2인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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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방수공사업 2인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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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공사업 2인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기술능력은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이상 준비하여야 하며, 주력분야 여러 개를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별로 1인의 기술인력의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반드시 회사 내에 등록되어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으로 회사에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회사의 4대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와
피보험자이력내역서와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시설에 대한 사무실은
면허등록 예정인 시, 도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명시되어 있는 건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타 회사와 겸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과 위치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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