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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건설업 처음부터 정리 본문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건설은 및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햐 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사업자라고 하고 이는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국내의 경우 시행사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직적인 사업의 주체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역할이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확히 분류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의 로드맵
시행사 |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자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과정을 총괄하는회사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 사업주체,건축주라고 불리며, 택지조성, 설계. 환경부적응 건물용도 변경, 위락단지 개발, 자금조달, 인허가 취득, 분양공고 등의 역할을 함 |
▼
시공사 |
시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시행사로 부터 수주, 위탁, 발주 받아 건축물을 설계, 토목 공사등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회사를 말하며,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건축 이외의 문제에는 책임이 없다. 대신에 감리사를 통해 설계도 및 기타 서류에 맞제 시공해야 하는 감리를 받아야 한다. |
▼
분양 대행사 |
분양 대행사는 홍보를 담당으로 시행사와 체결된 분양과 홍보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이에대한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
분 류 | ||
종합건설업 | 1.토목공사업 | |
2.건축공사업 | ||
3.토목건축공사업 | ||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 ||
5.조경공사업 | ||
전문건설업 | 1.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2.실내건축공사업 | ||
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4.도장습식방수석공사 | ||
5.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
6.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7.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8.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9.철도궤도공사업 | ||
10.수중준설공사업 | ||
11.승강기설치공사업 | ||
12.기계설비가스공사업 | ||
13.가스난방공사업 |
건설공사는 국가경제,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시공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에
해당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음
▦ 건설업 등록기준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
자본금 | 주식회사는 "출자금" 개인사업자는"영업용 자산평가액" 을 자본금이라 하며, 건설업종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진단"을 통한 적격심사를 통하여 면허신청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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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갖추어져야 하며 건설업종에 따라서 기술자의 능력이나 기술능력자의 근무인원이 달라질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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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각 건설업종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금이 평가되며 출작금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변환하여 조합원으로 보증, 보험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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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본점이 장비를 구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타당함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술자들이 원할이 근무할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기본적인 사무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의 건설 업는 더욱 심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위축되고 이러저러한 정부의 방침이 하루에도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건설업종의 추가나 신규등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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