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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하기

평정 컨설팅 2024. 1. 18. 12:33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신규등록 및 업종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예시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드,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유지, 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등 
3.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가. 보링, 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시추)하는것을 말한다.
그라우팅:균열이나 공동등의 틈새에 그라우트를 주입하거나 충전하는것을 말하며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등 
나.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 공사, 말뚝공사 등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 갖추어 면허발급을 완료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업종 법정자본금
법인 및 개인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억5천만원이상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르게 자본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겸업사업이나 면허의 보유와 시기, 준비방법이 상이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자본금의 유지기간과 기업진단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업종 신용등급별예치좌수
C등급이상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업 영위 시에 보증업무와 보험 관련 업무를 가진 기관으로 

사업의 특성상 위험성이 많으므로 사업영위 시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로 출자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신용등급으로 예치될 금액은 대략 5천만 원입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면허등록 후에는 이를 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자격으로 공제조합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로 기술인력이 적합하도록 준비가 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 가능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신청 전에 회사의 4대 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과 피보험자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이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은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꾸려져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설비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타 회사와 겸용사용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 시설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와 구조, 내외부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