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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신청 본문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한 가지로써 흔히 인테리어 공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국내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은 디자인과 시공의 단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하였습니다.
건축물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분야만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하여
시공능력과, 현장관리등의 전문가와 정부에서 법률로 정하진 바에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구분 | 업무내용 | 공사예시 |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의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는 실내 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
목재창호목재 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나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조항 :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무면허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의
형태나 시기에 따라 자본금의 충족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관리상태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 진단업체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부적격 보고서의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의 적격여부를 원스톱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두 번째 내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통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출자하는
출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자본금 중에서 대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자본금 준비 중에서 공제조합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발급이 이루어진 후에 바로 자금활용은 불가하며,
2년이 지난후에 융자의 형태로 대략 60%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등록요건은 회사의 기술능력입니다. 바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업무분야 | 기술능력 | ||
실내건축공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
건추목재시공 건축인반시공 |
건축 실내건축 |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 건축제도 |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
공예 | 목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장 내에 상시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 전에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가입을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마지막등록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종의 회사와 겸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시설과 집기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시에는 사업장의 실내외 사진과 사무실의 약도와
구조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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