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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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신제품인증

평정 컨설팅 2023. 12. 5. 10:58

 

 

 

NEP (New Excellent Product)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를 주관으로 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에서 평가되며,

인증유효기관은 3년으로 1회의 심사로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한 인증제도입니다. 

 

 

 

신제품(NEP) 인증 표시

 

 

 

 

신제품인증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 개선한 우수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 신제품 인증기준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일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여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을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5(신제품 인증의 절차)

 

 

 

 

 

 

▤ 신제품 인증대상 제외품목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3~4등급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신제품인증제품의 지원

1. 공공기관 20%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4.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5.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7.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지원
8.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