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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본문
가스난방공사업은 총 5가지의 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 2~3종, 난방시설공사 1~3종)를
대업종으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며,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종류 및 공사범위
공사업 종류 | 공사범위 |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가스시설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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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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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1종)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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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2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대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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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3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가스난방방공사업의 공사업무시에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필히 갖춘후에
공사를 시작하셔야 하며, 면허등록에 대한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의 가스난방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관련법안에서
정한 자격증과 기술자수첩을 소유한 기술자 이어야 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공사업종류 | 기술능력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중 1인이상 |
[제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2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3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으르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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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업(제3종)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중1인이상 |
[제1호] 국가기술자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 교육을 이수한사람,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제2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호]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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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제1종) 2인 난방시공업(제2종) 1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2인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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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제3종) 1인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들은 면허등록을 위한 회사의 4대 보험 가입은 물론이며,
소속되는 회사의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로나 겸임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시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사본, 4대 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서 시설은 흔히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되며 사무에 적합한 근린생활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체와는 겸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근무자나 기술자들이 원활히 근무할 수 있는
사무용 집기와 컴퓨터 등과 이동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장비요건
공사업종 | 장비 | ||
가스시설공사업(2,3종) |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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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업(1,2종) | 1. 수압시험기 | ||
난방공사업(3종) | 1. 가스분석기 1대이상 2. 광온도계 1대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 온도츶겅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 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7. 내화온도측정기 1대이상 |
● 위의 장비는 회사의 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못하며 고장으로인해,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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