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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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녹색건축인증 G-SEED

평정 컨설팅 2023. 11. 1. 20:55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운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접수는 녹색건축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모두 인증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하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뉘며,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점수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등 건축물 기준이 완화됩니다.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 녹색건축인증 브랜드 네임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7가지의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 촉진합니다.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용도구분 용도의 형태   
주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기숙사 포함)
일반주택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등)
소형주택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 
비주거 주거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건축물
신청자에 의해 용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다음 용의 경우 인증신청자에 의해 주거와 비주거 용도 중에서 선택
다만 에너지 성능 항목의 경우 용도와 동일하게 신청이 되어야 한다. 

 

 

 

 

 

녹색건축인증의 실질적인 혜택은 간결하게 말해서 취득세 감면과 건축물 기준완화(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조달청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에 가산점 부여(사업실적에 따라 가산점 부여)

 

인증 혜택 녹색건축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취득세 감면  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
10% 5%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5% 3%
건축물 
기준완화
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
9%이하 6%이하
에너지효율인증
등급
6%이하 3%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