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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면허 등록 본문
전문건설업 면허는 계약 또는 자기 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보수, 해체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건설면허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와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 관리활동, 계약에 의한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은 제외된다.
▩전문건설업 업종
건설업종 | 업무분야 |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 |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 |
9. 수중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준설공사 |
10.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
1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
12.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
13.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문건설업 / 주력분야별 자본금
업 종 | 법정 자본금 | ||
법인 | 개인 |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1억 5천만원 | 3억원 |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시에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만
인정되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반듯이 받아야 합니다.
▩ 공제조함 등록기준
업 종 | 법인 및 개인 | 신용등급별예치좌수 | |
C등급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
법인 및 개인 | 53좌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법인 및 개인 | 47좌 |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 53좌 | |
개인 | 106좌 |
공제조합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며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시에는 최하위 등급을
적용하여 최대좌수의 금액이 산정되어 예치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면허 발급 후에 2년이 지난 후에는 금융업체의 융자와 같은 방법으로 예치금의 60%를
이용이 가능하며 융자이기에 이자가 발생하며 폐업 시에는 모든 금액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기술능력 기준등록은 전문건설업 면허 별로 상이하며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반듯이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회사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로 불가하며
회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마친후에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퇴사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못 미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내에
충원을 해야만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키스콘의 실태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전문걸설업면허 신청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 전문건설면허별 시설 및 장비
업 종 | 시설 및 장비 기준 | ||
철도궤도공사업 | 1.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25톤이상) 2.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이상) 3. 타이탭퍼 2대이상 4. 레일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 버터용접, 가스용접)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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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 1. 기중기 (50톤이상) 2. 전기용접기 (30KVA이상) 3. 동력원치 4. 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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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 1.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이상), 그레브식 준설선 (6 ㎡이상), 딧퍼식 준설선(5㎡), 바킷식 준설선 (2천마력이상)중 2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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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이상 (잠수헬멧,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 2. 스쿠거 장비 5세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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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1,2종) | 1. 수압시험기 | ||
난방시공업(3종) | 1. 가스분석기 1대이상 2. 광고온계 1대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 온도측정범위가 1,200 ℃ 이상 온도측정기 1대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 이하인 표면온도 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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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1종) |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저항기측정기(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도막측정기,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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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2,3종) |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
전문건설면허 등록시에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할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안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시고 타 사업장과 공유할 수 없으며 기술자들이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
기본적인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현관문이 별도로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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