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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부동산개발업 안내 본문
전 세계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대단합니다. 특히 국내의 상황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뜨겁습니다.
작은 한반도가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도시와 지방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의 격차는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는 "시장의 수급 상황과 부동산의 잠재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하여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단계를 지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부동산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땅의 가치를 비롯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활동을 협회의 주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지식 활용 능력(금융, 법률, 건축등)을
사람과 삶에 대한 가치관 및 철학이 바탕이 되는 사업적 목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00년대부터 국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위탁업무를 받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해당면적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분양하고자 하는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등록대상 | 대상면적내용 | ||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연간 5,000㎡ 이상) | ||
주상복합 건축물 | 비거주용연면적 3,000㎡ 이상이고 비거주용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인경우 | ||
토지 | 토지면적5,000㎡ 이상 (연간 10,000㎡) | ||
부동산 이용권 | 골프장 회원권등 |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대상은 해당면적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분양하고자 할 때 등록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목적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 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약칭:부동산개발업 법)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시행령 제4조, 제6조)
(특수목적법인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사모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록요건 | 등록요건 상세설명 | ||
자본금 | 법인(3억원이상), 개인(6억원이상), 특수목적법인(5억원이상) | ||
사무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사무실 주용도 충족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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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 법인/개인(2인이상), 특수목적법인(5인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자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증명사항
해당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1. 변호사: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2.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 확인서 3. 감정평가사, 공인중계사, 건축사 자격증 사본 4.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5. 학위증명서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3.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 부동산개발업 신규신청 구비서류
서류종류 | 제출서류 | |
신청서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 |
대표자 임원 | (공통)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 ||
자본금 | (법인) 재무제표,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 ||
신탁원부, 사진자료 | ||
전문인력 |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연수교육 수료증사본 |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개인정보 동의서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 소속으로 상근해야 하며
타 법인에서 대표나 이사로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다면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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