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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하기

평정 컨설팅 2024. 8. 23. 21:15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정부의 협력상호관계로 소방시설업의 기술개선과 기술향상과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방산업에서 소방시설업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소방산업 업종 및 개소

소방산업 업종별 기업체 수
총 8,940개소
1.소방공사업
5,595개소
2.소방설계업
721개소
3. 소방감리업
457개소
4.방염업
896개소
5.소방관리업
292개소
6. 소방제조업
803개소
7. 도매 및 소매업
176개소
출처: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

 

 

▧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업종별/ 항목 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1. 연면석 1만 ㎡ 미만의 특정소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전기분야  1. 연면적 1만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등록기준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이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등록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은 21일 이상 현금보유 준비를 마친후에 기업진단을 

통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사나 기업진단 전문기관을 

통하여 발행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업종별/항목 기술인력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이상

보조인력
 2명이상 
일반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이상

보조인력
 1명이상
전기분야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이상

보조인력
  1명이상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는 면허등록 전에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신고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소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범위

 

분야  범위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제외한다.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단서의 전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