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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업, 단종면허 상세안내 본문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받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고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문건설업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전문건설업 업종별 자본금
업종 | 법정자본금 | |||
법인 | 개인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 삭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3억 |
단종면허에서 자본금이란 전문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맞아야 하고
자본금 준비후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서
실질자본금 준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있어서 보증업무에 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보증 준비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할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에 따라서 결정되며,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에 포함이 됩니다.
▩ 전문건설업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좌수
업종 | 법인 및 개인 | 신용등급별예치좌수 | ||
C등급이상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
법인 및 개인 | 53좌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법인 및 개인 | 47좌 |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 53좌 | ||
개인 | 106좌 |
▦ 전문건설업 업종별 기술능력 등록기준
업종 | 기술능력 | 업종 | 기술능력 | ||
실내건축공사업 | 2인 | 토공사업 | 2인 | ||
습식방수공사업 | 2인 | 석공사업 | 2인 | ||
도장공사업 | 2인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2인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2인 | 기계설비공사업 | 2인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인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2인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인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2인 | ||
철도궤도공사업 | 5인 | 포장공사업 | 3인 | ||
수중공사업 | 2인 | 조경식재공사업 | 2인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2인 | 삭도설치공사업 | 3인 | ||
철강구조물공사업 | 4인 | 승강기설치공사업 | 2인 | ||
가스시설공업(1종) | 3인 | 난방시공업(1종) | 2인 | ||
가스시설공업(2종) | 1인 | 난방시공업(2종) | 1인 | ||
가스시설공업(3종) | 1인 | 난방시공업(3종) | 1인 |
전문건설 기술인으로 인정받은려는 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 관련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해당 직무분야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건설자는 소속된 회사외에 이중근무나 다른 업의 겸업은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전에 대상 회사에 4대 보험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수중공사업 | 난방시공업(1~3종) | 가스시설공사업(1~3종) |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사무실에 적합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지역이어야 하고,
출입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업종과의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 본,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약도 및 구조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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