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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상세안내 본문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전문건설이라 합니다.
그중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영업범위 및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분야 및 공사예시
업무분야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 거나 상수도관, 농, 공업용수도관등을 부설하는 공사 |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농,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 공사등 | ||
2.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 및 세척, 갱생공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주력분야의 업종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자본금의 준비는 회사의 등록시기와 입장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진단기간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명서류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동일하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로 평가되며 이는 회사의 신용도와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장 낮은 신용점수의 등급으로
금액으로는 대략 5천만 원 정도로 이는 회사의 자본금에 포함이 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완료 후에는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2인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하며, 기술자는 해당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이 완료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의 기술자는 다른 회사의 겸업이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배관 판금제관 용접 |
용접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텡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기반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콘큰리트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굴착 |
화약취급 | 굴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기술자들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과 피보험자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의 경우는 사무실을 말하며, 사무실은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다른 사업체와 중복사용이 불가하며 건축물대장의 확인으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하며, 기술자들이 원활한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집기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구조와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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