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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정보통신공사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본문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요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
5.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 보수 공사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본금
분류 | 자본금 | 증빙서류 | ||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기업진단보고서 | ||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 자산평가액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증명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이 되므로,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에 관한 내용은 기업진단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면허신청 시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 ,5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자본금예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로 출자금이 결정되며
일반적인 금액은 약 4,200만 원정도이며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에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등록 시 제출 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 4인이상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3명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능)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이중근무자나 자격증 대여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신청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4대 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자격종목
구분 | 자격종목 | ||
기술사 |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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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
기사 |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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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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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
● 면허등록 시 제출서류
기술자수첩사본, 4대 보험가입자명부
정보통신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에 관련하여
기술자들이 원활한 환경을 갖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인정이 되는 공간으로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 면허등록 시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와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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