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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 주요 기능과 역할
1.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
2.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
3.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율성 증대 |
4.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창출 |
▨ 전문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 업무분야 | 업무내용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
2. 포장공사 |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 | |||
3.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등에 천공을 하거나,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를 설치하는 공사 |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동에 맞게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사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1.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 |
금속재나 금속류로 공간과 구조물을 이용하여 축조하거나 설치하는공사 | ||
2.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
기와, 슬레이트등으로 지붕설치하거나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을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등을 조립하는 공사 |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
1.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솔, 롤러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
2. 습식방수공사 |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 |||
3. 석공사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관리하는공사 | ||
2. 조경시설물 설치하는 공사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
2.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툭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공업용수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수도관등을 부설하는 공사 | ||
2.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 |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
철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 | 교량,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 설치 및 각종 철구조물 공사 | ||
수중준설공사업 | 1. 수중공사 | 수중에서 인원, 장비로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 | ||
2. 준설공사 |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승강기설치공사업 | 1. 승강기설치공사 | 건축물등에 부착되어 사람,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기 설비를 설치하는공사 | ||
2.삭소설치공사 |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 플랜트 등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
2. 가스시설공사(1종) |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
가스난방공사업 | 1. 가스시설공사(2종) |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
2. 가스시설공사(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가스시설공사 | |||
3. 난방공사(1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보일러, 특정열사용 공사 | |||
4. 난방공사(2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미만의 온수보일러, 화목보일러 설치, 배관, 세관공사 | |||
5. 난방공사(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1. 자본금등록기준
업종 | 법정자본금 | |||
법인 | 개인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 삭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3억 |
전문공사업 면허 등록시에는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등록 시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가입
업종 | 법인 및 개인 | 신용등급별예치좌수 | ||
C등급이상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
법인 및 개인 | 53좌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법인 및 개인 | 47좌 |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 53좌 | ||
개인 | 106좌 |
전문건설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여 면허등록신청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전문건설업 주력분야별 기술능력
업종 | 기술능력 | 업종 | 기술능력 | ||
실내건축공사업 | 2인 | 토공사업 | 2인 | ||
습식방수공사업 | 2인 | 석공사업 | 2인 | ||
도장공사업 | 2인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2인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2인 | 기계설비공사업 | 2인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인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2인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인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2인 | ||
철도궤도공사업 | 5인 | 포장공사업 | 3인 | ||
수중공사업 | 2인 | 조경식재공사업 | 2인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2인 | 삭도설치공사업 | 3인 | ||
철강구조물공사업 | 4인 | 승강기설치공사업 | 2인 | ||
가스시설공업(1종) | 3인 | 난방시공업(1종) | 2인 | ||
가스시설공업(2종) | 1인 | 난방시공업(2종) | 1인 | ||
가스시설공업(3종) | 1인 | 난방시공업(3종) | 1인 | ||
준설공사업 | 5인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에는 업종별 자격요건을 보유한 기술자들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이중근무는 불가합니다.
전문건설면허신청 전에 기술자들은 4대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시에는 기술자들에 대한
자경증 및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요건
장비에대한 규정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사업에만 해당하며,
이 밖에 전문건설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수중공사업 | 난방시공업(1~3종) | 가스시설공사업(1~3종) |
해당되는 사항은 사무실을 말하며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관문을 포함한 독릭적인 공간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서 사무실로 인정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사업체와 겸용으로 사무실 이용은 불가합니다.
전문건설면허등록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위치도와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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