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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건설업 실태조사 종합정리 본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업 그리고 기타 공사업등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행정의 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하여 건설행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정보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
건설시장의 낙후된 구조와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성 체계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국내의 건설업인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의 실태조사의 내용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부분은 건설업 등록요건은 총 네 가지입니다.
1. 자본금(실질자본금) | 2.건설기술능력(기술자보유) | 3. 공제조합 | 4. 시설 및 장비 |
1. 자본금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는 조금 다르게 매년 각각의 시/도청이나 협회에 일 년 한 해 동안 사업에 대한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이를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고 회사 내에서 이동한 자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자본금 다시 말해 실질 자본금을 1원이라도 미달하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2. 건설기술능력
건설회사는 업종과 종목에 따라 상시근무하는 기술자들을 항시 조건에 맞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공백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니다. 이는 6개월의 유예기간과 이 있으며,
이 부분은 회사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며 컨설팅을 이용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3~4. 건설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어차피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회사 자유의사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안내할 내용은 자본금(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세무사님들에게 장기라고 불리는 세무를 위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업태와 업종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들에게 세무를 맡기셔야 합니다. 변호사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듯이
세무사도 당연히 건설업 전문 세무사에게 세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건설업 자본금(실질자본금) 주의 사항
목록 | 분류 | 안내 내용 | |||
건설업 실태조사 유의 사항 |
1. 부실자산 | 부실자산이란? 기업세무지침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자산이라 표기되어 있지만 자산이 아닌 부분을 말하며, 이는 실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이나 출처를 정확히 밝힐수 없는 유가증권, 가지급금, 미수금, 선급금, 등등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며, 이는 부실자산으로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에 충족하지 못하며 실태조사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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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업자산 | 겸업자산이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업 자본금보다 몇 배 되는 매출과 이익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본금 미달이냐?" 이는 하나는 알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는 말씀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업태에 ㅇㅇㅇ공사업 만 기재되어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유통업, 부동산업 등등등 많은 종류의 업태를 영위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매출과 이익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고 겸업사업으로 매출과 이익을 얻은 금액은 건설업 실질 자본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의 관리대상인 대한건설협회와 각각의 시/도청의 담당관들과 자본금(실질자본금)에 대한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서 서로 싸우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우선 제출된 재무제표에 대해 추가적인 기업진단을 통해서 다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능력과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평정과 상의 하세요
상담료나 컨설팅 비용은 부담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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