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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문건설공사업 (2)
평정 PYEONGJUNG

▧ 건축물 해체 허가제 및 대상, 절차 2022년 8월 4일 이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철거(해체) 시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22년 8월 4일 법 개정 이후부터는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물해체, 철거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중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법인/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기준 약 5천만원 다음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용도에 맞는 독립적인 공..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업무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하고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저하, 내구연한 감소와 에너지효율저하 등의 이유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초기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계설비의 이력관리를 통한 예방적 유지관리로 사고발생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함에 있다.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로서 기존 빌딩관리업체와 설비보수업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관련(빌딩관리, 설비보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통부고시 제2021-1013호) 2021년 8월 9일 ▦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 안내 1.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주체)가 적정한 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