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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4/15 (1)
평정 PYEONGJUNG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자는 토지의 매입과 건축비용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 주택법령에 의한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 즉 건설사와 공동주택등을 건설하고 건축물을 분양등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상 등록 대상 등록 기준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20호(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대지조성사업자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증됩니다. ▦ 등록절차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등록기준 업종명 등록요건 (기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주택건설사업자 법인 3억원이상 (법인등기부 등본상) 개인 6억원이상 (자산평가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사업의..
건설업 가이드
2024. 4. 15.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