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기업진단보고서
- 대한건설협회
- 기계설비공사업
- 인테리어
- 실내건축공사업
- 키스콘
- 우수조달
- 통신공사업
- 해체공사업
- 종합건설
- 인테리어공사업
- 비계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전문건설
- 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 기타공사업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 실태조사
- 건설공제조합
- 상수도공사업
-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 방수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협회
- 단종면허
- 도장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Today
- Total
평정 PYEONGJUNG
주택건설사업 안내 및 등록절차 본문
주택이란 세대 간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주택의 분류
구조에 따른 분류 | 공동주책 | 아파트 | 주택이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동당 바닥 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660㎡ 이하인 주택 |
||||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동당 바닥 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660㎡ 이하인 주택 |
||||
단독주택 |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하도록 설계된 주택 | ||||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 |
국민주택 등 | 1.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2.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3.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85㎡ 이하의 주택 |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 ||||
기타분류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등을 말하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 주택사업계획 승인
1. 주택건설사업: 단독주책 30호(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한옥의 경우 50세대)
또는 공동주택 30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2.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성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3. 승인대상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사업지역은 제외함)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4. 사업계획승인 절차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대상은 연간 단독주책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사업자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 ||
기술자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 등록절차 및 접수처
접수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로 전국에 12곳이 있으며
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로의 혜택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과
[임대주택법]으로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취득세 중과 예외(취득세)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 해야 하나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에 한함)는 예외로 함(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중과 : {[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2]}의 세율 적용 |
2.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5년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5년 - 그 외의 부동산 : 2년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제재조치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 유지비·관리비의 손금부인 |
3.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토지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 분리과세 : 2/1,000 |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면허등록 후 회사 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매월 5일까지 분양실적 및 분양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0) | 2023.12.01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0) | 2023.11.30 |
인테리어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0) | 2023.11.28 |
건설업 양도양수 입찰참여하기 (0) | 2023.11.27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신청 (0) | 2023.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