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실태조사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
- 통신공사업
- 전문건설협회
- 토목공사업
- 해체공사업
- 기업진단보고서
- 인테리어공사업
- 건축공사업
- 대한건설협회
- 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수도공사업
- 기타공사업
- 조경공사업
- 우수조달
- 종합건설
- 전문건설업
- 비계공사업
- 인테리어
- 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 키스콘
- 건설공제조합
- 종합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단종면허
- Today
- Total
평정 PYEONGJUNG
종합건설업 원스톱 등록 본문
종합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 업무내용 |
1.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
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생산시설, 환경오염을(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5.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
▩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종합건설업 종류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사무실 |
1. 토목건축 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인 11명 이상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 17억원이상 |
시설과 장비에 대한 조건없음 사물실은 건설업 업종을 영위할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
2. 토목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
|
3. 건축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 법인 :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 7억원 이상 |
|
4. 조경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
|
5.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이상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 17억원이상 |
▩ 건설업 등록 세부기준
기 준 | 상세내용 |
기술능력 |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르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토목건축공사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로 갈음된다. 조경업종 등록 시 학경력 기술자의 경우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가 "조경분야" 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 |
자본금 | 주식회사는 "자본금" 법인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인정 이는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함 |
시설장비 | 사무실의 최소 전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건축법상 사무실로 타당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별도의 벽과 출입문이 존재하여야함 |
※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면허발급의 경우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시, 도청에서
업체등록과 수첩교부는 이루어지지만 등록기준에 맞는 내용확인과 실사심사는
전국 어디서나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관할 시, 도청 관할부서에 지인이나 연줄이 있다고 하여도 면허등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건설협회의 면허등록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업의 사무실에 실사방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의 생각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종합건설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종합건설업은 일 년에 한 번씩 면허별 등록기준에 맞추어 키스콘(건설업 해정정정보시스템)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움직입니다.
건설업의 네 가지 기본등록 요건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보증금액 가능확인서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실태조사의 첫 번째는 자본금, 두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은 겸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 회사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흑자를 잘 내고 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일 년, 365일 동안
유지시켜야 하는데 기업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면
키스콘의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바로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종합건설업은 기술인력의 경우 많은 인원과 그에 맞는 급수의 기술자들이 기업을 옮기거나 퇴사할 경우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지 않으면 바로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준비 (0) | 2023.09.27 |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공사업 (0) | 2023.09.25 |
실내건축공사업 명료한 해설 (0) | 2023.09.23 |
전문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0) | 2023.09.22 |
기업진단보고서 슬기로운 준비 (0) |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