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본문

기업 자금 흐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평정 컨설팅 2023. 9. 17. 16:20

 

 

 

지난 8월 11일에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5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공고하셨습니다. 

융자(4조 5,469억 원), 이차보전(7,970억 원) 자금을 기업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5가지 세부자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은 어느 자금에 해당이 되는 확인 합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매년 지원이 되니까요 

 

 

 

 

신청대상은 창업기반지원, 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하며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한자로

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대환대출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등 지자체 출연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성공한 기술

2.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3.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녹색기술인증등)

4.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5.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6.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7.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의 자체기술

8.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기업(1억 원 이상)의 자체 기술

9.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융자조건이나 방식, 한도, 기간, 금리등과 우대 관련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1.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 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또는 중기부'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3.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4. 기술수출 중소기업: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한 기업

 

5.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6.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7. 기술 수출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포함)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협동화 포함), 스케일업금융, Net-Zero유망기업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으로 구분

 

1.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력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2.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재창업자금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전화지원사업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
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회복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중소기업 지원 사유 
- 환율 피해
- 대형사고(화재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코로나 19 피해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융자 방식은 중진공에서 신청 및 대상을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융자, 대출은 원금상환과 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