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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중소기업 소상공인 범위해설 본문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기업중에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2.7%가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데는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 경영, 판로, 기술개발 및 동반성장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를 토대로 규모기준과 상한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한 기준은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배제됨
종전에는 별도로 규모기준을 정했던 비영리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일반 영리 기업과 똑같이 규모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규모기준 | |
제조업 (6개업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 ||
전기장비 제조업 | ||
가구 제조업 | ||
농업, 임업 및 어업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광업 | ||
제조업 (12개 업종) |
식료품 제조업 | |
담배 제조업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 제외)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조업 제외)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수도업 | ||
건설업 | ||
도매 및 소매업 | ||
제조업 (6개업종) |
음료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
운수 및 창고업 | ||
정보통신업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
부동산업 | ||
임대업 | ||
교육 서비스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 업종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므로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규모기준 |
식료품 제조업 | |
음료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차금속 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제조업 제외)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전기장비 제조업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가구 제조업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수도업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 |
광업 | |
담배 제조업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건설업 | |
운수 및 창고업 | |
금융 및 보험업 | |
도매 및 소매업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부동산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리 서비스업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교육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소상공인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 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 수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 기 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미만 |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기준에 따른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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