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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업, 단종면허 본문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받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고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문건설업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전문건설업 업종별 필요 자본금
업종 | 법정자본금 | |||
법인 | 개인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 삭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3억 |
전문건설업에서는 업종별로 법정자본금(실질자본금)을 은행등의 금융회사에
일정기간(일반적으로 30일 이상) 동안 예치하여 회사 내에서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실질자본금)의 증명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나,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을 통하여 증명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진단 전문기관(세무사, 경영지도사)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입니다.
조합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기계가스설비공사업 제외)을 등록하고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전무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금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업종 | 법인 | 개인 | |||||
법정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법정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이상 |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 1.5억원 | 43좌 | 53좌 | 법인과 동일 | |||
철도궤도, 철강구조 | 1.5억원 | 43좌 | 53좌 | 3억원 | 85좌 | 106좌 | |
시설물 | 2억원 | 64좌 | 80좌 | 법인과 동일 | |||
가스난방 | 없음 | 43좌 | 법인과 동일 |
※ 2024.7.2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47,723원이며 이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보증업무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해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이행을 부담합니다.
임찰보증 | 입찰보증 | ||
일반보증 | 계약보증, 공사이행,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 ||
지급보증 | 선급급보증, 유보기성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인허가보증, 임시전력수요 예납보증 |
▩ 융자업무
조합원의 출자금과 조합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도급반은 공사의
원만한 시공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합니다.
운영자금 | 주요 건설재재의 비축, 노임지불 등 건설산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 융자 | ||
시공자금 | 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
어음할인 | 공사대금의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
▩ 공제업무
건설공사 수행 중 자연재해 근로자의 안전사고등으로 인한 손실 및 배상책임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함은 물론 조합원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종류 | 보상대상 | 상품내용 | |
근로자재해공제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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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공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
제3자 | 공사로 인한 사고발생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배상금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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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재해공제 |
해외현장 내국인근로자 |
해외건설현장의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이 포괄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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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공제 | 건설기계 제3자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재물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
▥ 임대사업
전문건설회관은 21세기형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써 대규모 행사, 국제회의는 물론 각종 리셉션, 콘서트, 이벤트에서 품격 있는 결혼식까지 모든 행사에 최적의 조건으로 귀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교육사업
우수 건설기능인력 양성건설분야 기술력 향상 및 선진화 도모에 앞자서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 및 노동부로부터 인가받은 우수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이며, 본교육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되어 교육 후 노동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을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업종별 기술능력 등록기준
업종 | 기술능력 | 업종 | 기술능력 | ||
실내건축공사업 | 2인 | 토공사업 | 2인 | ||
습식방수공사업 | 2인 | 석공사업 | 2인 | ||
도장공사업 | 2인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2인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2인 | 기계설비공사업 | 2인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인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2인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인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2인 | ||
철도궤도공사업 | 5인 | 포장공사업 | 3인 | ||
수중공사업 | 2인 | 조경식재공사업 | 2인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2인 | 삭도설치공사업 | 3인 | ||
철강구조물공사업 | 4인 | 승강기설치공사업 | 2인 | ||
가스시설공업(1종) | 3인 | 난방시공업(1종) | 2인 | ||
가스시설공업(2종) | 1인 | 난방시공업(2종) | 1인 | ||
가스시설공업(3종) | 1인 | 난방시공업(3종) | 1인 |
전문건설 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 관련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해당 직무분야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건설자는 소속된 회사 외에 이중근무나 다른 업의 겸업은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전에 대상 회사에 4대 보험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수중공사업 | 난방시공업(1~3종) | 가스시설공사업(1~3종) |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사무실에 적합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지역이어야 하고,
출입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업종과의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 본,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약도 및 구조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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