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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본문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 위험부담을 낮추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반복적인 시공으로 기술의 향상을 토대로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와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 업무분야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
1.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
||
2.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 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
3.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
가. 보링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보링(시추), 그라우팅(균열이나 공동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을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등 | |||
나.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샌드파일, 말뚝공사 등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됨으로
등록절차의 노력과 시간의 축소화되었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업종 | 법정자본금 | |
법인 및 개인 |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1억5천만원이상 |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르게 자본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겸업사업이나,
면허의 보유와 시기등의 준비방법이 상이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자본금의 유지기간과 기업진단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전설업은 모든 업종이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포함되면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해하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완료후에는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건설업에 관련된 보증 및 보험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약 2년이 지난후에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설업 반환시에는 전액 환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업무분야 | 기술자 요건 | ||
1.토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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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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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필수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격 범위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로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디 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
토목 | 건설재표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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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 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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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지원 | 굴착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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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 지적 | 지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면허등록 신청시에는 기술자들의 4대 보험가입자 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서와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마지막 요건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 사항입니다.
장비에 대한 요건사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 요건 |
1. 현관문을 통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
2. 다른 사업체와 공유하며 운영할수 없니다. |
3.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근린생활지역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은 불가합니다.) |
4. 근로자나 기술자들이 원활히 근무할수 있는 집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책상, PC, 이동통신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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