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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등록하기 본문
▦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 예시 |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
도장공사업 관련 공사시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후 면허등록을 마친후 진행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전문건설업에서 회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금액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금의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등록을 위한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토대에 따라
상이한데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보고서)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진단기관을 통해서만 발급이 되며,
이는 회사의 통장에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정확한 사전검토와 약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등록 이전에 관할 시/도에서 정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출자금의 금액은 회사마다 상이하며,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도장공사업 기술능력은 2인이상이며, 면허등록신청 전에
회사에 4대 보험이 필히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술자의 경우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허접수 시에는 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의 경우는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장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1.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도에 위해야 합니다. |
2.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사무실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3.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사업체와 겸용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
4. 사무실 내에는 기술자들과 임직원 들이 편히 사무업무를 볼수 있는 사무집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
도장공사업 신청시에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위치와 설명도,
사무실 내/외부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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