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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하기

평정 컨설팅 2024. 2. 15. 11:19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 위험부담을 낮추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반복적인 시공으로 기술의 향상을 토대로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와 건설공사예시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 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가. 보링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시추), 그라우팅(균열이나 공동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을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등 
나.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 말뚝공사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산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수이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전문전설업은 모든 업종이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포함되면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해하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업무분야 기술자 요건 
1.토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이상
2. 포장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이상 
3.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필수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시에는 기술자들의 4대 보험가입자 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서와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해야 하며

.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

실제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시에는 사무실에 관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과

사무실 위치와 안내도와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