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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철거면허 (3)
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단종면허로 불리기도 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화 이후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 취득은 기존 사업체의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고 실적의 필요성이 없다면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업범위 및 공사의 예시 업종명업무범위공사의 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공사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2.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 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추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특수중량물설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철거면허라고도 불리는 공사업입니다. 1천5백만 원 이상의 공사업을 위해서는 단종면허 즉 전문공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범위와 공사예시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공사예시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 1.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등 2.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

구조물해제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 일반비계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연돌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는 과거 비계목 설치에 의한 공사수행부터 현대의 첨단건설장비발달에도 반드시 두가지 공종이 동반 수행되고 있는 업종이며, 각 공종마다 특화된 전문기술과 장비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업종이다. 1. 해체공사분야 구조물 및 산업시설물은 노화 또는 기능상의 문제나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의해 해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해체 방법은 구조물에 따라 공법이 다를 수 있고, 해체 후 부재의 재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해체공법으로는 기계적 충격에 의한 공법, 유압잭 등 기계·장비에 의한 공법, 화약에 의한 폭파공법, 팽창압에 의한 파괴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