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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경 (1)
평정 PYEONGJUNG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의 공사업으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인공폭포), 등의 설치공사 및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과 같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건설산업만의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건설업 가이드
2023. 10. 1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