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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보통신공사면허 (2)
평정 PYEONGJUNG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살 시, 도자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개인이경우 자산평가액기술능력(4인이상)사무실1억5천만원 이상-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3명이상(3명중1명은 중급이상)-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할수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다고 필요한 사무장비을 갖출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 1. 자본금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에 대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맞추어 예치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짜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작성 후,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후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을..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공사업 종류 및 공사예시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설비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설비등의 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자식교환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 가입차선로집중운용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설비등의 공사 전송설비공사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