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기업진단보고서
- 해체공사업
- 키스콘
- 상수도공사업
- 단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전문건설
- 종합건설
- 토목공사업
- 기타공사업
- 대한건설협회
- 비계공사업
- 기업진단
- 도장공사업
- 전문건설협회
- 방수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통신공사업
- 전문건설업
- 조경공사업
- 인테리어
- 기계설비공사업
- 실태조사
- 건설공제조합
- 우수조달
- 종합건설업
- 인테리어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인테리어사업 (1)
평정 PYEONGJUNG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소분류 [424]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에는 해당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조항 :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조항 : 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구분 업무내용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건설업 가이드
2023. 10. 28.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