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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기술인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690호 시행 2013.03.23) ▨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 등록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토목 건축 종합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건축분야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4억원 이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종과는 다르며, 등록을 필요로 하는 등록업종과 중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별개로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분야 아닌 안전..
기업 가이드
2023. 10. 19.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