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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방법 (1)
평정 PYEONGJUNG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구분 기술자 구분 1.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법령 소관부처, 법정단체가 나뉘어져 있음 2. 건설, 전기업종은 법정 단체가 시공과 용역분야로 나뉘어져있음 3.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협회(시공법정단체) 1. 기술자분류, 용역업분류가 되어있음 2.기술자분류(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용역업분류(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 의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
건설업 가이드
2023. 9. 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