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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선공사 (1)
평정 PYEONGJUNG

"전기공사" 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등) 1. 꽂음 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전구류 나 아프스위치, 그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 측 전압 36 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거나 전기기계, 기구단자에 전선, 캡타이어케이블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 볼트 이하이고 ,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다만..
건설업 가이드
2023. 9. 4.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