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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녹색인증 (2)
평정 PYEONGJUNG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운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접수는 녹색건축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모두 인증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하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뉘며,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점수에 따라 취득세 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원고갈, 물부족, 온실가스배기배출증가 등 환경위기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산업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들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IT 그린 차량, 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및 보전 대분류 중분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JGCC(석탄/중질잔유 복합발전) 바이오 매스, 해양에너지, 태양열, 지열, 수소 탄소저감 CCS 및 CCU,온실가스처리, 에너지저장, 청정원료, 히트펌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