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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계설비성능점검 (1)
평정 PYEONGJUNG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정화, 냉난방, 위생, 방음, 방진, 플랜트 안의 배관 지능형 제어시스템, 시스템에어컨,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옥내배수관개량, 세척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등 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명이상 포함해야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 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질자..
건설업 가이드
2023. 9. 16.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