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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계설비 (2)
평정 PYEONGJUNG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에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설비공사 두 가지의 공사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공사업이 통합되었다고 해도 두 가지의 공사업의 사업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신청 시에는 주력사업으로 영위할 주 사업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예시 공사명 업무범위 건설공사 예시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공사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에어컨시스템, 자동원격 검침설비등의 자동제어 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정화, 냉난방, 위생, 방음, 방진, 플랜트 안의 배관 지능형 제어시스템, 시스템에어컨,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옥내배수관개량, 세척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등 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명이상 포함해야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 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