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인테리어
- 상수도공사업
- 기업진단보고서
- 전문건설협회
- 방수공사업
- 실태조사
- 키스콘
- 기업진단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 단종면허
- 대한건설협회
- 통신공사업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 비계공사업
- 전기공사업
- 종합건설
- 전문건설공제조합
- 도장공사업
- 조경공사업
- 인테리어공사업
- 전문건설
- 우수조달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해체공사업
- 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기타공사업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설업연말 (1)
평정 PYEONGJUNG

건설업은 다른 업종의 사업과는 다르게 세무 및 회계처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내용이 상시충족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설업의 자본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상시로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날짜를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직전월말일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전 연도 정기결산일과 양도양수일을 건설업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정기결산일과 분할 또는 합병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건설업은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시점에서 갖추었던 자본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건설업 등..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8.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