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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설실질자본금 (1)
평정 PYEONGJUNG

국내의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해서는 각각의 협회나 시, 도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회사에 설립부터 사업유지 기간 내내 유지하고 한 가지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상시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세무와 회계 그리고 금융의 모든 조건을 상시충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기업진단 지침에 따라서 자본금의 입증(증명)하는 절차를 말하는 과정..
건설업 가이드
2024. 4. 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