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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스면허 (1)
평정 PYEONGJUNG

가스난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운영을 위해서는 건설예정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기술능력과 장비와 사무실 요건만 필요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종류 및 공사범위 공사업 종류 공사범위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건설업 가이드
2024. 2. 23.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