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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스난방공사업 (3)
평정 PYEONGJUNG

난방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이며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받거나 하도급을 받아 전문시공 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 난방공사업 영업범위 업무분야 업무내용 난방공사(제1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다음의 공사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절채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2.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제2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5만k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

가스난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운영을 위해서는 건설예정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기술능력과 장비와 사무실 요건만 필요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종류 및 공사범위 공사업 종류 공사범위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가스난방공사업은 총 5가지의 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 2~3종, 난방시설공사 1~3종)를 대업종으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며,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종류 및 공사범위 공사업 종류 공사범위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