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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본문
▥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업종별/항목 | 영업범위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철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이전 및 정비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1.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 시설의 공사 , 개설, 이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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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1.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범위
1.기계 분야 |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등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작동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 |||||||
2.전기 분야 |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 도회에서
연중필요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법적인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업종별/항목 | 자본금(자산평가액) | 기술인력 |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법인:1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1명)이상 2. 보조인력: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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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시설 공사업 |
기계분야 | 법인:1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2. 보조인력:1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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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법인:1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이상 2. 보조인력:1명 이상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예치를 통한 자본금 확인에 대한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2천만 원을 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설계업 영업범위
업종별/항목 | 영업범위 | 기계 및 전기분야의 범위 |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기계분야 | 1.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2.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에는 1만㎡)미만 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 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3.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등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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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1.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2. 연면적3만㎡(공장의 경우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3.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 시설의 설계 |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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