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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추제도 될 수 있다.
▥ 전문건설업의 주요 기능 및 역할
1.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
2.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3.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업범위
건설업종 | 업무분야 | 건설공사의 예시 | ||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
1.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곤사(옥내급배수 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체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
||
2.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기기 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세척, 갱생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1. 자본금
전문건설업 중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서 실질자본금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서류가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보고서)서 입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발급이 안되며,
외부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진단자를 통하여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요건 중에는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정해지며, 면허 신규등록싱에는
보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제출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면허 발급 후에는 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하자보수등에 대한 보험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정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선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배관 판금제관 용접 |
용접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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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목재시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화학류관리 | 화학류관리 | 화약취급 | 굴착 |
회사에 소속되어지는 기술자들은 상시근무를 조건으로 하며 이중취업이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겸직은 불가하며, 4대 보험 자극취득이 완벽하게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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