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건설업의 등록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쟁,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 제8~10조, 제13조, 제96조/ 시행령 : 제9조, 제13조, 제16조/ 시행규칙 : 제2~6조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면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구분 | 상세내용 | 등록제출 서류 | |||||||||||
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라 하며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며, 총자간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
기업진단 적격판정 서류 | |||||||||||
공제조합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한 출자금(예치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기술자 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서 |
|||||||||||
시설 및 장비 |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타당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무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함 |
임대시(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와 사무실 구조 및 사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 겸업 시에는 사무실 중복인정이 되며,
다른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건설기술자는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본사 소재지의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를 통해서 등록신청 및 서류심사와 사무실 실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신청내용의 검토후 심사결과는 관할 시 도청에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