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한국정보통신공사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평정 컨설팅 2023. 12. 7. 11:23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살 시, 도자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개인이경우 자산평가액
기술능력(4인이상)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3명이상(3명중1명은 중급이상)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할수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다고 필요한 
사무장비을 갖출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 

 

 

1. 자본금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에 대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맞추어 예치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짜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작성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후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기술능력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는 모두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말하며,

경력수첩은 학력, 경력등의 점수로 계산하여 초급, 중급, 고급등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실현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위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제조합을 통해 조합업무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면허신청만을 위해 1천5백만원을 예치하는 방법
- 추후 정보통신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조합업무(각종보증업무)를 보기위하여 출자하는경우는 
회사나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 조합가입절차

조합가입 및 신용평가 ▶출자(예치)금액납입 ▶자본금확인서발급 ▶등록통지 ▶조합이용 

  

 

 

 

▤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 감리원이란?

 

감리원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 국가기술자격자

구분 자격종목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이 표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