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평정 컨설팅 2023. 11. 30. 16:09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공사명 업무범위 건설공사 예시
기계설비공사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에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냉,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오개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기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가스시설공사(제1종) 1.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 해당공사
2.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액화석규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4.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설치 및 그 부대공사
5.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6.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전문건설업 중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영위 시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증한 평가자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3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 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출자를 통하여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신청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 내역에 포함이 되므로 자본금 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발급 후에 출자금은 바로 사용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 융자의 형태로 자금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능력 범위

주력분야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1종)
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1) 국가기술관리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능력의 적격판정여부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회사에 상시근무를 기본으로 4대 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취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겸업은 금지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 공사업에서 시설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사무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또는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가스시설공사(제1종) 장비

주력분야 장비종류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 메타,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
(버니어 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가스 1종의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매입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장비의 사진과 매입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