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신청

평정 컨설팅 2023. 11. 26. 11:53

 

 

 

 

 

 

전문공사업종중의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하여

건축물이나 조형물등의 공사를 영위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 공사,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등
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공사가 가능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업 종  법정자본금
법인 및 개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억원 이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등록기준의 자본금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신청하기 바로 직 전 월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 하며 해당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야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업 종  신용등급별예치좌수
C등급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3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등록을 위한 전문건설공제 조함에 출자 및 예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의 실적 등이 없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원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에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가 나온 후에도 바로 자금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 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상시 근로가 기본 조건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겸업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시 제출 서류: 기술자수첩이난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을 잘 갖추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안되며 출입문이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