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전문건설업 종중에서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가지의 주력분야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전문공사 업니다.
건설업종 | 주력분야 | 업무분야 | 건설공상의 예시 |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
1.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목공사 및 유지, 관리하는 공사등 |
||
2.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컬러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공사 |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컬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별표 2)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업 종 | 법정자본금 | |
법인 및 개인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5억원 이상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등록기준의 자본금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년 전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모두 취득하기 위해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씩 준비를 해야 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두 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됩니다.
면허를 신청하기 바로 직 전 월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 하며 해당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야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업 종 | 신용등급별예치좌수 | |
C등급이상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53좌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면허등록을 위한 전문건설공제 조함에 출자 및 예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개 업종 모두
신청할 경우 각각 출자 예치를 했으나, 이제는 한 번만 예치 진행하면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의 실적 등이 없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원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에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가 나온 후에도 바로 자금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조경식재공사업 2인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1개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신청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며,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경우 4인이 아닌 3인의 기술자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가 기본이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 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을 잘 갖추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안되며 출입문이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