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하기

평정 컨설팅 2023. 11. 21. 14:36

 

 

 

전문건설업종 14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 이렇게 3가지의 공사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무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영업범위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영업내용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 1.미장공사: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2.타일공사:구조물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도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3.방수공사: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4.조적공사: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 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공사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사예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공사예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습식방수공사 1.미장공사: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
   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2.타일공사: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3.방수공사: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4.조적공사: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공사 건물외벽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다양한 건설업을 영위할 때는 경미한 공사 즉 1,500만 원 이하의 공사만 가능하며,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반듯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자본금

 

업종 법정자본금
법인 및 개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1.5억원 이상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기준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 업종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에 대한 적격판정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마다의 상황과 시기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면허준비 시에 가장 먼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가입

 

업종 신용등급별예치좌수
C등급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53좌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기준 945,655원으로 53좌는 50,119,715원이며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 또는 필수 예치 좌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후부터 약 60%의 금액을 융자의 형태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3. 기술능력

 

도장공사업 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추분야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추분야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석공사업 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추분야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만일 주력분야 여러개를 등록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1인에 한하여 기술자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겸업이나 겸직을 불가합니다.

 모든 기술자 즉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에 4대 보험 가입 완료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4. 장비 및 사무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자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여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다양한 건설업을 영위할 때는 경미한 공사 즉 1,500만 원 이하의 공사만 가능하며,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반듯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