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이드

녹색인증과 ESG경영

평정 컨설팅 2023. 11. 8. 10:49

 

 

 

 

녹색인증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생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

자원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배출증가 등 자원 및 환경위기

 

2. 신국가 발전비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3. 녹색인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확인하는 녹색인증제 실행 

 

 

 

▥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 녹색인증 대상은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전문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녹색기술인증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 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인증기준은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접,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2. 녹색기술제품확인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은 증빙서류) 와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가능성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경영 관리체계)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 인증 증빙등(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기술인증의 기술수준

 

 

 

3. 녹색전문기업 확인

전년도 총매출액에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수주액과 같은 매출액과 녹색기술제품확인을 받은 매출액의 합

 

 

 

1. 녹색기술 인증대상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 녹색기술범위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반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 녹색 인증 사업화 지원제도 

상세내용은 매년 조사과정을 거쳐서 공지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사업명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총액계약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특허청 특허출원 심사시 우선심사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기술증기금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신용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대한뮤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 지원제도 (단체참가)
해외전시외 지원제도 (개별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성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제작비) 지원사업
혁신성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의 의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확정한 후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며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