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신청

평정 컨설팅 2023. 11. 3. 12:54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크라우팅파일공사 세 가지 공사업을 대업종으로 통합된 전문건설공사업입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업범위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 예시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청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를 포함)와 유지 및 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 보링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축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시추)공사, 그라우팅(균열이나 공동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2.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업종등록의 종류가 간결해지면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기존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은 합해서 5억 원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대업종 안에서 1억 5천만 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요건을 준비할 때는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이 정확한지 

미리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은 가장 최근의 회사의 가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맞는지 

이를 통해서 자본금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면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예치 중에는 자금의 이동이 절대로 없어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에 자금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증빙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에는 면허신청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회사의 신용평가를 통해 예치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일 경우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에는 출금이나 출납이 불가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자 2인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격 범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로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디
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토목       건설재표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
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광업지원       굴착
지하수
시추
화약취급
시추
굴착
국토개발       지적 지적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회사에 등록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다른 회사의 

이중근로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 보험가입도 필수 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마지막 요건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 사항입니다. 

장비에 대한 요건사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 요건 
1. 현관문을 통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2. 다른 사업체와 공유하며 운영할수 없니다. 
3.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근린생활지역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은 불가합니다.)
4. 근로자나 기술자들이 원활히 근무할수 있는 집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책상, PC, 이동통신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