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운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접수는 녹색건축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모두 인증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하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뉘며,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점수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등 건축물 기준이 완화됩니다. |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 녹색건축인증 브랜드 네임
G-SEED |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7가지의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 촉진합니다.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용도구분 | 용도의 형태 | |||
주거 |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기숙사 포함) | ||
일반주택 |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등) |
|||
소형주택 |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 | |||
비주거 | 주거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건축물 | |||
신청자에 의해 용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
다음 용의 경우 인증신청자에 의해 주거와 비주거 용도 중에서 선택 다만 에너지 성능 항목의 경우 용도와 동일하게 신청이 되어야 한다. |
녹색건축인증의 실질적인 혜택은 간결하게 말해서 취득세 감면과 건축물 기준완화(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조달청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에 가산점 부여(사업실적에 따라 가산점 부여)
인증 혜택 | 녹색건축 인증등급 | ||||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 ||||
취득세 감면 | 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 |
10% | 5% | ||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
5% | 3% | |||
건축물 기준완화 |
에너지효율인증 1+ 등급 |
9%이하 | 6%이하 | ||
에너지효율인증 등급 |
6%이하 | 3%이하 |